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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부에서 구직활동 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래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및 수당 내용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참여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의 신청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분됩니다

 

1. 유형 1

유형 1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①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

②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2. 유형 2

① 유형 2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②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3. 유형 1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①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②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③ 군 복무 중인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신청가능)

④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60%를 넘긴 사람

 

 

 


 지원내용

유형 1, 2 모두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1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 유형 2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

 

3. 유형 1, 유형 2 비교

 

 


 신청방법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1. 필요서류

①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②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추천서, 확인서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2. 신청절차

① 신청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⑥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이상으로 국민취업제도 1 유형, 2 유형 신청방법 및 수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유형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2 유형에 지원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내용 꼼곰하게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는 바로 신청하셔서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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