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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희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165만 원 ~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원받은 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손족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손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③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 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음

 

4. 신청제외 요건

①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그 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방식이 나뉩니다

 

① 근로작녀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②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②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2. 신청방법

①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가능

 

※ 하단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①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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