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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하는 누구나 신청하면, 가스 사용 요금의 최대 30%를 캐시백 받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3월까지이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캐시백-알아보기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12월 ~ 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다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0%가 한도이며, 10원 단위로 절사 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 (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누구나 참여가능

 

제외 대상자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조회가 불가한 경우
  • 주택난방이용 외 타용도 요금제 (산업, 업무 등)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한 경우

 


 신청기간 

 

1. 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2.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3.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 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이하
캐시백 지급 단가 50원 /㎥ 100원 /㎥ 200원 /㎥

 


 신청방법

 

구글 혹은 네이버 등에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하단링크를 통해 이동 가능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니 미리 신청하시고 현금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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