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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환급금제도를 통해 너무 많이 쓴 의료비 이제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닌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쉽게 정리해서 건강보험 굽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거나 자기부담금을 많이 사용했다면 일정 금액 이상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신청 및 조회 알아보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187만 명중에 올해는 122만 명은 신청을 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대상자들은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

소개해드릴 신청방법은 PC버전 신청과 모바일 신청 방법 두가지 입니다

 

1. PC 버전 신청

 

 

먼저 상단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 여기요에 개인민원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민원을 클릭 후 왼쪽에 보이는 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편한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2.  모바일 신청

  • 건강보험 모바일 앱 설치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 환급금 수령

 

※ 건강보험 어플은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개인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의 기준은 개인별 소득으로 구분하며 1~10 분위로 나누어 구분됩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 일수
연평군 보험료 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외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9만

 


 결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나는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 같은 경우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환급금제도를 알게 된다면 부모님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해당 사항 있는 모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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