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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는 급여치료와 비급여치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급여지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비급여치료는 그렇지 않고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그 치료비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비가 적게는 몇만 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단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병원에가서 진료를 보기 전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로 인해 비급여 치료비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비급진료비용 공개 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는 약 600개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급여 진료비정보란을 클릭하시고 내가 알아볼 지역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주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색
- 홈페이지 접속후 비급여 진료비정보란 클릭
- 원하는 지역 및 항목 설정
- 병원비 조회
각 병원마다 치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관계로 병원 방문 전에 진료비를 알보고 가심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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