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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생계급여 지원대상
①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자 (기준 중위소득 30%)
※ 중위소득 조회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월 834만 원)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
② 생계급여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금액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지원금액 | 311,684 | 518,423 | 665,222 | 810,145 | 949,603 | 1,084,197 | 1,216,127 |
8인 이상 가구 가구원 1인 추가 시 131,930원을 추가 지급함
2. 생계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생계급여 제출서류
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가 필요한데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①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②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신태조사표
- 복지대상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③ 생계급여 지원 제외 대상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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