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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있다면 대출 금리 1.6% ~ 3.3% 까지 해서 최대 5억 원까지의 금액을 대출받으 실 수 있습니다

 

대출이 저렇게 저렴하니 집을 구매하실 분은 저 대출을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대출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금리 최대 1.6%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024년부터는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신생아 특공으로 출시예정될 이 대출은 저출산과 가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을 갖춘 사람은 최저 1%의 금리로 9억 원 이해 주택을 최대 5억까지 대출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를 낳는 가정은 아파트 청약에서 일정 수량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제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알아보기
국도교통부 자료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자격

 

1. 신청자격

혼인신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단, 20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
  •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가구
  • 최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 구매하려는 주택 크기가 전용 85㎡ 이하인 가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지원하며, 연 1.6% ~ 3.3%의 금리를 지원합니다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 및 최대 15년까지 연장된 특례 금리 적용기간이 적용됩니다

 

1. 매매자금 대출

 

  •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천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 : 2.7% ~ 3.3%

 

2. 전세자금 대출

 

  •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천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 : 2.3% ~ 3.0%

 

국토교통부 자료

 

 

 

 


 이상으로

 

2년 이내 출산 조건이 있더라도 2022년에 출생한 신생아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대출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르면 출산한 가구에게 연 7만 가구의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제공한다 합니다 곧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신혼부부들은 집 구매 시 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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