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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받는지와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래의 글의 부합하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금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①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정이면 가능
②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포함
③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④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을 부여된 아동

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②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②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되는 경우 지급 중단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 와 중복 지급 가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① 아동수당은 상시 신청 가능
② 출생 신고 후 언제든 신천 가능
③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②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 정부 24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링크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②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지참
 
※문의 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으로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받는지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수당은 양육하는 부모의 경 저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다른 정책과 같이 중복수령이 가능하니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주저 말고 바로 신청해서 마원 10만 원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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