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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제도는 학교 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005.1.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2. 시범지역
지역 | 지자체 |
경기 | 김포, 광명, 평택 |
인천 | 강화, 옹진 |
대전 | 대덕 |
강원 | 원주, 삼척, 속초 |
충남 | 당진, 예산, 천안 |
충북 | 청주 |
경북 | 구미, 청도 |
전북 |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
전남 | 곡성 |
우유바우처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월 15,000원 지원
- 한 달 단위로 충전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2.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합유 된 딸기우유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
-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
3. 사용처
: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청, 도청, 군청 불가능)
3.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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