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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제도는 학교 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유지 및 증진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유-바우처-신청-대상-알아보기
월 15,000원! 우유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005.1.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2. 시범지역

지역 지자체
경기 김포, 광명, 평택
인천 강화, 옹진
대전 대덕
강원 원주, 삼척, 속초
충남 당진, 예산, 천안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청도
전북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군산, 익산, 완주, 부안
전남 곡성

 


 우유바우처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월 15,000원 지원
  • 한 달 단위로 충전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2. 지원품목

  •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합유 된 딸기우유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
  •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

 

3. 사용처

: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청, 도청, 군청 불가능)

 

 

3.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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