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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활용해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①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②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
2.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①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회는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습가구가 해당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②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③ 주거급여 수습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가구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
1인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2. 자기 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①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② 경보수
- 수선비용 : 457만 원
- 수선주기 : 3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③ 중보수
- 수선비용 : 4849만 원
- 수선주기 : 5년
- 수선예시 : 오 급수, 난방 등
④ 대보수
- 수선비용 : 1,241 만원
- 수선주기 : 7년
- 수선예시 : 지붕, 기둥 등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①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② 산정방식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결론
이상으로 주거급여 소득 지원기준 및 혜택, 금액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주거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신청 조건에 해당하신다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