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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활용해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지원기준 및 혜택, 금액 알아보기

 


 주거급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①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②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

 

2.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①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회는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습가구가 해당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②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③ 주거급여 수습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가구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외)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2. 자기 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①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② 경보수 

  • 수선비용 : 457만 원
  • 수선주기 : 3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③ 중보수

  • 수선비용 : 4849만 원
  • 수선주기 : 5년
  • 수선예시 : 오 급수, 난방 등

④ 대보수

  • 수선비용 : 1,241 만원
  • 수선주기 : 7년
  • 수선예시 : 지붕, 기둥 등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①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② 산정방식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결론

이상으로 주거급여 소득 지원기준 및 혜택, 금액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주거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신청 조건에 해당하신다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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