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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 (월 최대20만원), 최대 1년 동안 분할지원 해드립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조건

* 만 19세~ 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사람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사람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소득 및 재산 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저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 행당 되는 자
 
이 이상 자세한 선정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재산 관련 자료는 홈페이를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방법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간단한 서비스 상담과 대상지원자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 특별지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조건은 법정대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및 (단 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 준비물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에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서비스 내용

청년층에게 월세 지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최대 12개월 동안 최고 금액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정책은 개인마다 지급 기간과 금액이 차이가 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월세 지급일은 2024년 12월 이내에서 매월 24일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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