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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받은 실 수 있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대상
1. 기업
2. 청년
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만 34세 취업애로 청년
②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
①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②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요건
①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②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3. 지원한도
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① 청년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누리집 :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유료)
23년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성(매출액) 심사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 (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홈자수 × 1,800만 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결론
이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대상 및 누리집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2년도에 운영하는 정책방법과 23년도에 운영하는 정책방법이 조금 바뀌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신청대상조건에 해당하시는 사람이라면 주저 없이 신청해 목돈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