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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용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1.5%~2.1% 의 저렴한 대출이자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이면 대출 신청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조건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 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④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신청대상 제외 조건
①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②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복 대출 금지)
▶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내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①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이용기간 및 유의사항
▶ 이용기간
①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혹은 혼합상환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보증 종류별 안내
업무취금은행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 은행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이상으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이 아닌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정책과 혼동하실 수 있으니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청년에 관한 혜택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