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득을 보는 청약 통장입니다. 비과세 혜택도 받고, 일반 청약통장보다 연 1.5% p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주택청약 가입조건 및 서류
▶ 가입조건
①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자
②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③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가입시 제출 서류
① 소득확인증명서 → 발급 홈페이지 링크
※ 그외에 원천징수영수증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③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는 제출)
④ 각서 (양식 제공)
⑤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업무취급은행
적용 이자율 및 비과세 혜택
▶ 적용 이율
①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 | |
일반 청약 이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 우대형 이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 비과세 혜택
규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하고, 규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한 자
② 무주택자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④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소득공제
① 대상 :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속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자
② 한도 : 과세 연도 납입금액이 연 240만 원 한도로 40% 까지 가능 (96만 원까지 가능)
③ 추징세율 : 연 240만 원 한도 누계액 X 6% (단, 지방 소득세는 별도)
전환방법 및 해지
▶ 전환방법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모바일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전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④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는 제출)
가입대상과 같은 조건이면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하는 신규일에 기존 청약 통장 이자는 별도로 지급해 주고 전환하는 원금은 신규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이전됩니다.
※ 전환 시 주의사항
① 기존 청약 저축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은 반영
② 기존 납입 금액의 이율은 기존 이율 적용
▶ 해지 시 제출 서류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3개월 이내)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이상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이 상품은 빨리 들면 빨리들 수록 이득인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