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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출산 혹은 출산예정을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기는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해산급여 조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산 급여 지원 금액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3. 신청방법
① 복지대상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사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②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③ 거주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③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신청가능
※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4. 기타 문의
①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②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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