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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시하시는 청년 분들이라면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분기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경기도에 거주하신다면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에서 만 18 ~ 만 34세 청년 근로자들에게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해 차수를 나눠 계속해서 1년 동안 최대 120만 원에 해당되는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접수기간까지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복지포인트 신청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도내 중소 또는 중견 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자
▶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 급여 310만원 이하)

(* 상세자격기준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수해서 청년 복지포인트 링크를 눌러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을 쉽게 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1. 신청서 작성 (신청서 화면에서 작성가능)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신청서 화면에서 작성가능)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작성 (신청서 화면에서 작성가능)
4. 주민등록표초본  → (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에서 발급 가능)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확인서 (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링크)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화면에서 작성가능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신청서 화면에서 작성가능)
3. 주민등록표초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에서 발급 가능)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접수 기간 및 기타 사항

▶ 2차 신청기간 : 2023년 7월 1일 (토요일)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18시까지
▶ 전화 문의 : ☎ 1577- 0014 평일(09:00 ~ 18:00)
▶ 모집인원 : 11,000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필요시 추가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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