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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2023년 9월 5일 ~ 9월 18일 18:00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자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 24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형제마재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만 나이 계산 및 중위소득 조회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 지원 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생애 1회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 후 거주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는 경우는 23년 9월부터 12개월간 지급
3.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10:00 ~ 9월 18일 (월) 18:00
- 선정인원 : 3,5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후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 선정기준
4. 신청방법 및 서류
- 서울시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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