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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내용 몇 가지와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에 유리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많이들 헷갈려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변경-내용-꿀팁
2023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및 세금 감면 꿀팁!

 

 


 기부금 세액공제

 

시작과 동시에 연말정산 시 유리한 꿀팁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입니다 기부라는 제목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에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기에 직장인이시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 공제
  • 기부금의 30% 범위의 지역 특산품 답례품 제공
  • 개인이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하단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10만원 내고 13만원 돌려받기!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인데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기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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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조합비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10월 ~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세액 공제
1월 ~ 9월 100%
10월 ~ 12월 15%
1천만 원 초과 30%

 현금영수증 및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등공제 증가

 

※ 변경된 공제 내용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연금계좌 및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상향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 600만 원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로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됩니다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14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 초과 ~ 88백만 원이하 24% 5천만 원 초과 ~ 88백만 원 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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