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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내용 몇 가지와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에 유리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많이들 헷갈려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시작과 동시에 연말정산 시 유리한 꿀팁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입니다 기부라는 제목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에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기에 직장인이시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세액 공제
- 기부금의 30% 범위의 지역 특산품 답례품 제공
- 개인이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하단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10만원 내고 13만원 돌려받기!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인데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기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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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비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10월 ~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 세액 공제 |
1월 ~ 9월 | 100% |
10월 ~ 12월 | 15% |
1천만 원 초과 | 30% |
현금영수증 및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등공제 증가
※ 변경된 공제 내용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연금계좌 및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상향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 600만 원
-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로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됩니다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백만 원 이하 | 6% | 14백만 원 이하 | 6% |
46백만 원 이하 | 15% | 5천만 원 이하 | 15% |
46백만 원 초과 ~ 88백만 원이하 | 24% | 5천만 원 초과 ~ 88백만 원 이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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