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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을 하단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만 19 ~ 34세의 청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신청대상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천만 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천만 원 이하
2.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3.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을 지원합니다
2024년 3월 ~ 2026년 12월까지 한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군 입대 혹은 장기간 (90일 이상) 외국 체류한 경우 부모 합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분이 지원된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청년월세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2.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가능
- 거주지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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