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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시면, 최대 1,440만 원 수령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4년 5월 1일부터 3주간 신규 모집합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2024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및 방법, 서류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3. 근로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제출 서류

 

1.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 : 5월 1일(수요일) ~ 5월 21일 (화요일)

※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 접수 완료

 

 

2. 가입일정

신청 접수 소득 조사 대상자 선정 및 결정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복지로 및 읍면동 복지센터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및 개별안내 통장 개설 및 저축
5월 1일 ~ 5월 21 6월 ~ 7월 8월 ~ 8월 1일 ~ 8월 22일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3. 제출서류

 

-필수 서류

 

- 해당자만 제출 서류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월 10만 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3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 만기 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3. 만기조건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타 및 문의사항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복지로 : ☎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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