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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시면, 최대 1,440만 원 수령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4년 5월 1일부터 3주간 신규 모집합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3. 근로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제출 서류
1.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 : 5월 1일(수요일) ~ 5월 21일 (화요일)
※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 접수 완료
2. 가입일정
신청 접수 | 소득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복지로 및 읍면동 복지센터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대상자 선정 및 개별안내 | 통장 개설 및 저축 |
5월 1일 ~ 5월 21 | 6월 ~ 7월 | 8월 ~ | 8월 1일 ~ 8월 22일 |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3. 제출서류
-필수 서류
- 해당자만 제출 서류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월 10만 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3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 만기 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3. 만기조건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타 및 문의사항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복지로 : ☎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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