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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인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할시 한 달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운영 중이기에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빠르게 설명드리고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도
3+3,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신청

1.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작업안정기관장에게 신청가능

2.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 하단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이동 가능

 

 

 

 

부모-육아휴직제도-신청방법-바로가기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 내용

1.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2. 지원내용 :

①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②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많이 올라오고,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 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빠 (남자)들도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 제도를 좀 더 좋게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2.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3. 상한액 :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00만 원 

 

※ 육아 휴직급여는 부부가 동시에 오래 휴직할수록 유리합니다

개월 수 금액
1개월 200만원 X 2 = 400만원
2개월 250만원 X 2 = 500만원
3개월 300만원 X 2 = 600만원
4개월 350만원 X 2 = 700만원
5개월 400만원 X 2 = 800만원
6개월 450만원 X 2 = 900만원

부부가 월급이 450만 원이 넘는다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게 되고, 매월 50만 원씩 올라 둘 째달에는 250만 원씩 500만 원, 마지막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적용됩니다

 

앞으로 개선될 육아 휴직급여는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육아 휴직제도를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주변에도 정보를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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